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의 골라보는 IT이슈(#53)
1) '종이없는 사회진입'…전자문서도 서면 효력 갖췄다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가 종이 없는 사회에 진입 합니다. 전자문서가 서면의 효력을 갖춤에 따라 디지털 전환뿐만 아니라 '2050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그 동안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해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오는 10일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2017년 과기정통부․법무부 공동의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 9일 공포됐습니다. 개정법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온라인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자문서가 법적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서면은 종이문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자문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서면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요건이란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이 해당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종 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면・문서에 의한 행위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전자문서 활용 확산이 기대됩니다. 또한, 종이문서를 스캔해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센터는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을 말합니다. 이에 그간 금융, 의료 등에서 종이문서와 스캔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하는 비효율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을 완화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도 시장에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진입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