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통과, 개인정보와 빅데이터
지난 1월 10일,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마침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2020년 7월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통과된 '데이터 3법'을 한 줄로 요약 하면 "가명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하다" 입니다. 이 가명정보는 4차산업혁명에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 수집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쌓이는 의미없는 데이터가 아닌 고개의 디지털터치포인트를 추적하여 고객마다 알맞은 프로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등 빅데이터 산업 기반의 시발점인 정보수집이 원할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률이 부처별로 중복규제를 하고 있어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국회에 관련 법에 대한 규제를 풀기 위해 계속 문을 두들겼고 지난 1월 드디어 정부의 규제가 풀렸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말하고있는 개인정보란 무엇인가?(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개인정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생체정보 등 나를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 정보(홍길동/ 남 / 34세/ 860509-1****** / 서울 강남구 역삼동xxx / 010-****-****) 가명정보: 개인정보에서 누구인지 나를 식별할 수 없게 일부분을 가린 정보(홍oo/ 남 / 34세/ 서울 강남구) 익명정보: 가명정보보다 더 정보를 가려 아예 누구인지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남 / 30대/ 서울) 이렇게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이번에 규제가 풀린 가명정보는 나를 누군인지 정확히 확정짓진 않지만, 완전히 가려지지 않은 정보로 인해 누군가 나를 유추 할 수 있다는 점과 데이터를 암호화해도 추적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데이터3법의 개정 내용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앞서 규제로 막고 있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은 빠르게 발전 가능할 길이 열렸지만, 반대로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