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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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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1. 28

안녕하세요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입니다.

작년 한 해 말도 많고 논란도 있었던 '넷플릭스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인 넷플릭스, 왓챠 등이 인기입니다. 그만큼 사용자 많고 어느 정도 매출이 보장되는 시장이다 보니 국내와 해외의 기업들이 이 OTT 서비스를 새로 런칭 하고 각 나라에 진출하여 제공합니다. OTT 서비스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넷플릭스는 코로나 이후에 가입자가 폭등하여 매출과 순이익도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넷플릭스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법'이라고 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법' 이란?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넷플릭스법'이라고 알려진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 입니다. 12월 10부로 시행되었는데 비단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 콘텐츠 제공사업자(CP)들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망 품질 의무를 함께 지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통신 서비스의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서 말하는 '품질 유지 의무'는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서버 다중화를 위한 트래픽 관리, 변경사항 공지, 고객CS관리 등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의무 대상 사업자는 직전년도 3개월 동안(20년 10월~12월) 일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과 동시에 국내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이상의 서비스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이 6개의 업체가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는 부가 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논란도 있는데 바로 트래픽 1%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당초의 계획은 '넷플릭스 법' 이라는 이름답게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의 한국 통신망 무임승차 논란으로 인해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의 해외 기업을 잡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만 국내 OTT서비스 기업인 웨이브가 1.18% 트래픽으로 선정되어 잡음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법안의 긍정적인 효과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구글이 약 한 시간 가량 서비스가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직 넷플릭스 법이 시행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이 '넷플릭스법'이 취지에 맞게 잘 시행 될 것인지, 아니면 국내CP사들의 우려처럼 국내기업만 제지를 받는 '역차별'이 될 것인가의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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