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에 따른 채권자이의제출공고
공지사항
2022.06.29
당사는 상법 제 530조의 2 내지 제 530조의 12의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28일 주주총회 결의로 1) 본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EIP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가칭 주식회사 이아이피)를 설립하고 본 회사는 존속하며, 2) 설립되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은 존속회사가 취득하는 물적분할을 진행하며, 3)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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